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으로,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월 209시간 환산) 세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실질 시급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분 유급휴일)이 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2027년 12,840원(10,700원 × 1.2)입니다. 알바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빼먹으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주 15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주 25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 주 40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내 근무시간 기준 정확한 금액은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규정
수습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반 시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 209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2027년 기준 월 2,236,300원 미만이면(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다르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