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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표

1~2년15
3~4년16
5~6년17
7~8년18
9~10년19
11~12년20
13~14년21
15~16년22
17~18년23
19~20년24
21년 이상25

입사일 기준 계산이며 매월·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부여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로기준법)

근속연수연차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9~10년19일
21년 이상25일 (최대)

자주 묻는 질문

Q.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대략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인데 왜 계산이 다르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 연도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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