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표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 입사일 기준 계산이며 매월·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 입사일 기준 계산이며 매월·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부여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9~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대략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 연도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