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치를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봉 (세전)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233,220원 |
| 4000만원 | 2,886,743원 |
| 5000만원 | 3,521,247원 |
| 6000만원 | 4,149,490원 |
| 8000만원 | 5,318,887원 |
| 10000만원 | 6,480,453원 |
1인 가구, 비과세 월 20만원, 2026년 요율 기준 예상치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세전 급여가 됩니다. 같은 '연봉 3,9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면 월 325만원, 포함이면 월 300만원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포함(÷13)'을 선택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비과세액(식대·차량유지비 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4.75%)입니다. 그다음이 건강보험(3.595%)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순이며,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