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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치를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적용 (2026년 연금개혁 반영)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예상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연봉별 월 실수령액 (예상)

연봉 (세전)월 실수령액
3000만원2,233,220원
4000만원2,886,743원
5000만원3,521,247원
6000만원4,149,490원
8000만원5,318,887원
10000만원6,480,453원

1인 가구, 비과세 월 20만원, 2026년 요율 기준 예상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세전 급여가 됩니다. 같은 '연봉 3,9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면 월 325만원, 포함이면 월 300만원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포함(÷13)'을 선택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Q. 같은 연봉인데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과세액(식대·차량유지비 등),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4대보험 중 가장 많이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4.75%)입니다. 그다음이 건강보험(3.595%)과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순이며,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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