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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주급·월급 환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2027년에는 10,700원(3.7% 인상)으로 확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 포함)이 됩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월 2,156,880원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주 40시간 월 2,236,300원 (2027.1.1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수습기간(3개월)은 10% 감액 가능 — 단,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주 근무시간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주 15시간804,960원834,600원
주 25시간1,341,600원1,391,000원
주 30시간1,609,920원1,669,200원
주 40시간2,156,880원2,236,300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환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7% 인상으로 의결되었으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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