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2배? 가산수당 정확히 계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는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별도로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 그래서 휴일 밤샘 근무는 2.0~2.5배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급제라면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월 209시간이 관행적 기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1배)만 받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분 임금 자체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 유형 | 배율 | 근거 |
|---|---|---|
| 연장근로 (1일 8h·주 40h 초과) | 1.5배 | 50% 가산 |
| 야간근로 (22시~06시) | +0.5배 가산 |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100% 가산 |
| 휴일 + 야간이 겹치면 | 2.0~2.5배 | 가산 합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한 시간 ×1배는 지급).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0배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일하면 휴일초과 100% + 야간 50% = 2.5배까지 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