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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 신청 절차, 지급액과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인상, 반복수급 감액 등 바뀐 제도까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통칭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도산 등)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알바·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6년이면 210일 × 약 6만 8천원 ≈ 1,430만원 수준입니다. 내 조건 기준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4단계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안 해주면 요청하세요.

2.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이력서 등록 후 구직 신청.

3.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대기기간 7일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4. 실업인정 —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상한액 7년 만에 인상 —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66,000원)을 역전하게 되자, 상한이 68,100원으로 함께 인상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반복수급 제재 강화 —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하면 급여가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대기기간도 길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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