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지급액·총 수령액 계산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이직일(퇴사일)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증빙과 함께 문의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나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허위 구직활동이나 취업 사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