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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계산·세금 총정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1년·주15시간), 평균임금 계산법, 14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IRP 지급 의무, 퇴직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연차휴가와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한 알바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해 1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예상 퇴직금 (세전)
1년 근속약 296만원
3년 근속약 888만원
10년 근속약 2,959만원

내 입사일·급여 기준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연차수당도 함께 챙기세요.

지급기한은 14일 — 늦으면 이자가 붙는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유지가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 생각보다 적게 뗀다

퇴직금은 급여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합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고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더 떨어집니다. 수천만원 퇴직금의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 특약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어 퇴직금의 일부(최대 1/2)와 상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더 받을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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