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복리, 세후 만기 수령액 계산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적금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서(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은 1개월) 체감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적금 금리 4%'가 예금 4%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담하며(2026년 기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부 상품에는 9.5%가 적용됩니다.
| 금리 (연) | 세전 이자 | 세후 수령액 |
|---|---|---|
| 3.0% | 97,500원 | 6,082,485원 |
| 3.5% | 113,750원 | 6,096,233원 |
| 4.0% | 130,000원 | 6,109,980원 |
단리·일반과세(15.4%) 기준입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받아서, 연 4%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원금 총액 대비 약 2.2% 수준입니다.
복리가 유리하지만 1년 이하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장기 목돈 운용이라면 복리식 상품이나 만기 후 재예치를 활용하세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출자금 납입)이 되면 예탁금 3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 고소득 준조합원은 별도 세율). 가입 조건은 지점마다 다르니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