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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단리·복리, 세후 만기 수령액 계산

예금·적금 이자 계산 방법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적금은 매달 나눠 넣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서(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은 1개월) 체감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적금 금리 4%'가 예금 4%와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농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담하며(2026년 기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일부 상품에는 9.5%가 적용됩니다.

  •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월이율 × n(n+1)/2 (n = 개월 수)
  • 일반과세 15.4% / 세금우대 9.5% / 조합 예탁금 1.4% / 비과세 0%
  • 예금자보호: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한도 내 보호
  • 만기 후 이자는 약정금리보다 낮아지므로 만기일에 찾는 것이 유리

적금 세후 수령액 예시 (월 50만원 × 12개월)

금리 (연)세전 이자세후 수령액
3.0%97,500원6,082,485원
3.5%113,750원6,096,233원
4.0%130,000원6,109,980원

단리·일반과세(15.4%)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금리 4%인데 왜 이자가 4%만큼 안 나오나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받아서, 연 4%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원금 총액 대비 약 2.2% 수준입니다.

Q. 단리와 복리 중 뭐가 유리한가요?

복리가 유리하지만 1년 이하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장기 목돈 운용이라면 복리식 상품이나 만기 후 재예치를 활용하세요.

Q. 예탁금 비과세(1.4%)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출자금 납입)이 되면 예탁금 3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2026년 기준, 고소득 준조합원은 별도 세율). 가입 조건은 지점마다 다르니 가까운 지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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