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갚으면 수수료 얼마? 면제 시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예정보다 일찍 돌려받은 돈의 재운용 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상환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부과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부과기간은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이라, 3년이 지나면 전액 면제되고 3년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수수료율 산정이 '실비용 기반'으로 개편되면서 시중은행 요율이 대체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주택담보대출 0.5%대, 신용대출 0.1%대 안팎 — 은행·상품마다 다름). 본인의 정확한 요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때는 '수수료 + 남은 기간 이자 절감액'을 비교하면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경과 | 잔존 비율 | 수수료 |
|---|---|---|
| 6개월 | 83% | 500,000원 |
| 12개월 | 67% | 400,000원 |
| 24개월 | 33% | 200,000원 |
| 36개월 | 0% | 면제 |
수수료 = 상환액 × 요율 × (잔존기간 ÷ 부과기간). 대출 3년 경과 후에는 면제됩니다.
대출 후 3년이 지났거나, 애초에 수수료 면제 조건인 상품(일부 정책대출·변동금리 신용대출 등)이면 없습니다. 같은 은행 내 금리 인하 요구나 일부 상환 우대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환 전에 은행에 면제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일부 상환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같은 공식으로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상당수 상품이 연간 일정 비율(예: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면제 한도를 두고 있으니 약정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새 대출의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더한 '갈아타는 비용'보다,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가 크면 이득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가 0.5%p 이상이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이자 계산기로 두 시나리오의 총이자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