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상호 변환 계산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4.75%로 월세로 바꾸면 연 475만원, 월 약 39만 6천원의 월세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비율. 2026년 7월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신규 계약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장 전환율(통상 5~6%)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환율 | 월세 |
|---|---|
| 4.75% (법정 상한) | 989,583원 |
| 5.5% (시장 예시) | 1,145,833원 |
| 6.0% | 1,250,000원 |
법정 상한(기준금리+2%p)은 계약 갱신 시 적용되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법정 상한(기준금리+2%p)은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 계약 기간 중 합의 전환이나 갱신 시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 처음 맺는 신규 계약은 상한 제한이 없어 시장 전환율로 자유롭게 정해지며, 통상 법정 상한보다 높습니다.
계산식은 같은 전환율을 역으로 적용합니다(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다만 실제 시장에서 월세→전세 전환은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이라, 우리 지역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월세 전환 시에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비싸져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월세→전세 환산 시에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환산 보증금이 낮아집니다.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니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