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기준 상한요율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결정되며, 오피스텔(주거용 0.4~0.5%)·상가(0.9% 이내)는 요율이 다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상한 요율 계산
ⓘ 주택 기준 상한요율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내에서 협의로 결정되며, 오피스텔(주거용 0.4~0.5%)·상가(0.9% 이내)는 요율이 다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요율(전국 공통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르며,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1억원 | 0.4% | 30만원 |
| 1억~6억원 | 0.3% | — |
| 6억~12억원 | 0.4% | — |
| 12억~15억원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상한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자 중개사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서 '월세'를 선택하면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