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면 얼마? 역계산까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00만원 계약이면 33,000원을 뗀 967,000원이 입금되는 식입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예납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수입과 경비·공제를 정산해 실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미리 낸 3.3%보다 확정 세액이 적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수입이 크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연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상당수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계약 금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3.3% 공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연차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출퇴근·지휘감독)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규모·경비율·인적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신규·소규모)이라면 수입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돼 원천징수된 3.3%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소득(일시적·비반복적 소득)의 원천징수율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2%를 적용해 실효 8.8%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