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차령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까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cc) 기준입니다.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에 배기량을 곱한 금액이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납부는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절반씩 하는 것이 기본이고,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습니다(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 늦을수록 공제 감소).
연납 공제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법정 스케줄상 3%이지만 최근 몇 년은 5%로 유지된 해도 있어,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화면에서 올해 확정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 배기량 | 연세액 | 차령 5년 | 차령 12년+ |
|---|---|---|---|
| 998cc | 103,792원 | 88,223원 | 51,896원 |
| 1,598cc | 290,836원 | 247,210원 | 145,418원 |
| 1,999cc | 519,740원 | 441,779원 | 259,870원 |
| 2,497cc | 649,220원 | 551,837원 | 324,61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30% 포함.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10% → 7% → 5% → 3% 스케줄). 다만 행정안전부가 고시로 5%를 유지한 해도 있어, 매년 1월 위택스 공지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됩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도 없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연중에 사고팔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나눠 부담하며, 전 소유자가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