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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까지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값이 아니라 배기량(cc) 기준입니다.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에 배기량을 곱한 금액이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 이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납부는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절반씩 하는 것이 기본이고, 1월에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습니다(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 늦을수록 공제 감소).

연납 공제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법정 스케줄상 3%이지만 최근 몇 년은 5%로 유지된 해도 있어, 위택스(wetax.go.kr) 연납 신청 화면에서 올해 확정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80/140/200원)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비영업용 승용)
  • 지방교육세 = 본세의 30%
  • 연납 공제 = 연세액 × 공제율 × (잔여일수 ÷ 365)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신차, 교육세 포함)

배기량연세액차령 5년차령 12년+
998cc103,792원88,223원51,896원
1,598cc290,836원247,210원145,418원
1,999cc519,740원441,779원259,870원
2,497cc649,220원551,837원324,610원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30% 포함.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 할인이 예전엔 10%였는데 왜 줄었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10% → 7% → 5% → 3% 스케줄). 다만 행정안전부가 고시로 5%를 유지한 해도 있어, 매년 1월 위택스 공지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납을 신청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됩니다.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도 없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나옵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연중에 사고팔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나눠 부담하며, 전 소유자가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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