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
직장인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법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산재보험은 회사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추가분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업종별 상이) |
2026년 요율 기준 (건강보험 총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기업 규모별 0.25~0.85%)를 회사가 추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냅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총 9.5%, 근로자 4.75%) 2033년 총 13%(근로자 6.5%)까지 단계 인상됩니다. 대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 내는 만큼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41만원)과 상한(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이 있어서,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월 최대 약 31만 3천원(659만원 × 4.75%)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실수령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상한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세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95%(2026년 총 요율 7.19%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로 따로 붙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한다는 점이 다른 보험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 월급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07,850원 × 13.14% ≈ 14,170원입니다.
예시 — 월급 300만원의 4대보험 공제액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291,520원 |
비과세 없이 월 300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일 때 기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내 월급 기준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다른가?
프리랜서 계약에서 떼는 3.3%는 4대보험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산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도 정말 같은 금액을 내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 한 명의 실제 인건비에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약 3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Q.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통상 매년 하반기(8~11월)에 다음 해 요율이 결정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매년 1월에 0.5%p씩 오르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르다면 요율 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